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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게엄령 뜻 일상생활 변화 게엄령 해제 조건

ilmokverse 2024. 12. 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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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게엄령의 의미
게엄령에 따른 국민생활의 변화 
게엄령 해제 조건

비상게엄의 뜻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게엄령의 종류와 선포요건 

1. 비상게엄 
-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목적
 
2. 경비게엄
-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목적
 

게엄령의 선포 및 공고 

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시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비상게엄령의 고유사항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
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내란, 외환, 국교, 공안, 방화,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등의 죄는 군사법에서 재판을 한다. 

 

비상게엄령의 해제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게엄령 전문

게엄령의 내용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 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게엄령의 해제

  • 제11조(계엄의 해제)
    •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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